대체교사지원

대체교사지원사업

사업목적

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지원내용
  •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참석이나 연차(주중 10일이내/인) 사용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
  • 토요일은 미지원

지원대상

  •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
  • 교사겸직원장
  • 연장보육 전담교사
  • 야간연장 보육교사

    ※ 대표자,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
    -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, 소규모(보육교사 5인 이하)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,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

지원사유 및 지원일수
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 일수 비고
상시 1 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 지원) 5일 / 최대 10일 사전 신청
2 본인 결혼(우선 지원) 1~5일
연가 1~15일
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
건강검진 1일
4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지원 회당 1일
5 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최대 10일
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
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
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~ 10일
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1일
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1~10일 / 최대10일
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/ 최대3일
유산(~11주미만(5일) / 12~15주(10일)) 5일 / 최대10일
임산부,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1일 / 최대3일
일ㆍ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
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
1일 / 최대 3일
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~5일 / 최대 5일

*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제33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25조 제3항 :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

** 「남녀고용평등법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(난임치료 휴가),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43조(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),「근로기준법」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, 모자보건법」제10조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)

*** 감영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(3주~8주)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

**** 보육교사 권인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,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

***** 교사겸직원장은 해당 지역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더라도, 5일의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가능

지원시기 및 신청시기

  • 지원시기

    1월 ~ 12월 (총 12회기)

  • 신청시기

    전월 1일 ~ 10일

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

신청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월 1 ~ 10일까지 신청
  • 01

  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(어린이집지원시스템)

  • 02

    보육교직원 관리

  • 03

    대체교사

  • 04

    대체교사 신청하기 (증빙서류 첨부)

  • 05

    지원어린이집 확정

지원여부 확인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월 15일 15:00 이후 확인
  • 01

  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(어린이집지원시스템)

  • 02

    보육교직원 관리

  • 03

    대체교사

  • 04

    배치확인

안내사항

  •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 입니다.
   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근무시간은 1일 8시간, 주 5일 신청 원칙이며 근무시간 조정 시 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.
  •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원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.
  •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지원받는 주의 수업준비 및 보육계획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(대청소, 조리업무, 설거지 등)는 불가합니다.